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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정보알리기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변경 방법.! (지사 방문으로 빠르게.)

저는 작년 2021년 9월 30일까지 4대 보험으로 가입된 직장도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로 용역일을 하며 투잡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4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며, 2021년 9월 30일을 끝으로 제 4대보험 직장생활을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4대보험은 상실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꼭 내야 했었던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하면서 어느 날 우편이 찾아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으니, 임의계속 가입자로 다시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그것도 11월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의 건강보험료는 제 명의로 엄마까지 같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서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상실되고나서 10월에는 제 친누나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죠. 원래 납부했던 금액을 더불어 누나가 한 달을 건강보험료를 제거랑 엄마의 납부료까지 다 내어, 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4대보험은 잘 모르지만은, 이로써 국민건강보험은 꼭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친누나가 계속 저와 엄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고, 심지어,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이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에 살기 때문에 부천 북부 지사점으로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였습니다. 가입 신청하고 변경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직원분께 임의계속 가입자로 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3분도 안돼서 바로 완료됩니다.

최근이지만 작년 연말에 알게 된 일이며, 무지한 저는 건강보험은 4대보험없는 직업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10월 못 냈던 건강보험료를 누나가 대신 내게 되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임의계속 가입자를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완료할 때, 자동적으로 그다음 달에 누나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이 점을 꼭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10일날 지급되는 방식인데, 저도 10일 날 그전달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신청하며, 나가는 거로 선택했습니다. 10일 날 못 내면, 보름 후 25일 날 다시금 내게 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왠만하면 지사 방문은 자제해주시고 전화로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사 방문으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전화를 해도 모든 상담원들이 다 통화 중이며 매우 바쁩니다. 전화가 북새통이라, 기다리다가 지친답니다.

아무튼 저같이 본업을 퇴사하시고 4대보험을 상실하신 분들이라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사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면서 신청하고 변경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 소모도 적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