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태크에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토지특성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읽었던 내용이지만, 거의 모르는 단어에 뜻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토지의 특성 용어 정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토지란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되고, 용어도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니,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본단어들
- 토지의 소재지 : 토지의 주소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 면적 :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을 의미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 고저 : 토지의 높고 낮음을 의미
- 형상 : 토지의 모양.
& 도로접면의 종류 12가지
(도로접면은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 정도를 표현한 것)
1.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2.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3.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4. 중로한면 :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5.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6. 소로한면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7.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8.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9.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10.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1.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2.맹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 토지의 고저 종류 5가지
1. 저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지대의 토지
2. 평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3. 완경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의 토지
4. 급경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5. 고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 토지의 형상 8가지
1.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 , 1내외인 토지
2. 가장형 :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3. 세장형 :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4. 사다리 :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변형 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 포함)
5. 삼각형 :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6. 역삼각 : 삼각형의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7. 부정형 : 불규칙한 형상으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8. 자루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토지 특성 용어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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