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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정보알리기

법원 벌금형 카드할부로 납부 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이니 성폭행이니 폭력이니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말 꼴도 뵈기 싫을 정도로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도 대놓고 펴서 훈계질로 이어지다가 폭력으로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법이란 게 있어서 이걸 악용하거나 운이 없게 자신이 벌금형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성년자들은 정보력도 상당하고 영악한 존재라 이런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의 도덕이 없이 말입니다. 

오늘은 법에 의해 어느 종류의 법에 위반되어서 벌금형을 물게 되어 벌금 납부에 관한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검사님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면은, 전화가 옵니다. 벌금형이 결정되었다. 이제부터 자신의 본가 주소로 된 곳에 우편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가 나온다며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가납 부라는 것으로, 그 고지서로 ATM기에서 현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무조건 현금이거나, 계좌이체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여유가 되신다면, 바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그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주즈음에 오는 두 번째 고지서 또한 , 첫 번째 고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납 부 기간에 오는 고지서이며, 이 또한 첫 번째 고지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고지서입니다. 3번째 고지서로부터, 자신의 관할 법원 민원센터로 가서, 신용카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우선 자기가 쓰는 신용 카드사로부터, 법원에 벌금 납부가 할부로 몇 개월 가능한지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가 가능하다면, 법원 민원센터로 가서, 바로 이 3번째 고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때입니다.

 

 총 4번의 걸친 고지서가 나오는데, 3번째 고지서에서만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벌금 금액이 50만 원에, 4개월 할부라면은, 50만 4천 원가량의 할부비까지 포함하여 결제에 이르게 됩니다. 4번째 고지서는 마지막 고지서로, 여기서는 무조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고지서가 몇번째인지 꼭 세어보시고, 3번째일 때면은 법원 민원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법은 법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은 지우고, 벌금을 납부하러 갈 때에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 성숙하고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생각하며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